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7, 1992.03.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97, 1992.03.10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 ○○구 ○○동 ○○호 주택에서 주거 했던 세대주로서
| 1988.02.15 | ○○ ○○구 소재 ○○ ○○ ○○(특1급 호텔)에 취업되어 몸만 내려와 근무중이었으며 상기 번지에는 처(주부)와 아들(장남:방위병 복무, 2남:고2 재학중) 2명이 주거하던중 |
| 1988.06.18 | 상기 주택을 매도 후 ○○동 ○○호의 단독 주택을 구입하여 식구 모두 전입후 주거중 |
| 1988.08.19 | 질의자만 직장관계상 부득이 ○○구 ○○동 ○○호 전세방으로 일부 퇴거 했음. 3명의 식구들은 계속 3년 이상 ○○동 ○○호에 주거후 |
| 1991.07.19 | 상기 주택을 매도후 |
| 1991.07.20 | ○○ ○○군 ○○읍 ○○리 ○○번지 주택을 구입후 세대합가 하여 질의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 (각 주택의 명의는 모두 질의자 앞으로 등기되었음) |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