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0월 31일까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자 등록도 내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실업자 생활을 하다 지방(○○ ○○소재 법인)에 취직이 되어 08월 01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 지방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업자에 사기당한 돈 중에는 남의 돈도 있어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이 없어 아파트를 팔아 갚으려고 합니다.
입주시 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지나면 매매는 가능하나 양도소득세가 엄청나다 해서 ○○세무서에 2번이나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다하여 질의합니다.
가. 이런 경우 세대전원이 생업을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또 된다면 세류는 무엇이 필요하고 세무서에 어떻게 언제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다. 안된다면 몇 년이 지나야 면제를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