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470, 1992.1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470, 1992.12.24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2항에 규정된 “1년간 평균순자산액”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0조에 규정된 장부를 근거(소득 1264-3143, 1989,08,13)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에 따라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로 계산(재산 01254-1606, 1987.06.19)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소규모 개인기업이 회계처리에 미숙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채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순자산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안이 타당한 평균순자산액 계산 방법인지 여부.
(1안)
-상기 1-4항 모두 건전한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어 당해기업의 실제 순자산액을 표시하지 못하므로 장부나 세무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관계없이 새로이 상기사항을 수정한 후 실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안)
-상기 1항.2항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처리이기는 하나, 세법상 결산 미반영시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장부계상된 대로 평군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3항,4항은 (1안)과 같은 사유로 이 사항을 수정한후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안)
-상기의 1-4항에 대하여 부실회계처리 이긴 하나, 장부에 미반영된 채 이미 세무신고가 종료되었으므로 평균 순자산가액은 오로지 장부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