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3, 1992.10.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83,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분양 계약일 1988년 05월 14일 2,300,000원
나. 1회~4회 중도금지급일 1989년 03월 17일 6,800,000원
다. 잔금지급일 1989년 05월 26일 4,706,000원
※잔금 10,706,000원 중 6,000,000원은 은행융자로 대체하기로 계약함.
라. 분양 건설회사 소유권 보전등기일 1989년 06월 29일
마. 분양받은 당 소유자 소유권 이전 접수일 1989년 06월 29일
바. 은행융자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일 1989년 06월 29일
○ 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 소유자가 취득한 날짜(취득일)은 어느 날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