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하여 거처를 옮길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에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298, 1990.07.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8, 1990.07.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40대 후반의 장남으로서 2개월전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집으로 부터 분가하여 세대주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현제 부모님 명의로 등기된 구입한지 20년이 경과된 단독 주택이 있고, 또한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지 8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있는 경우 부모님 명의의 단독주택을 매각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경우와, 따로 분리하여 살고있는 경우 세제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