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2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자 : ○○ ○○시 ○○동 ○○ 아파트 ○○ ○○○ ○ 주거지는 위와 같으며, 직장은 ○○군 경계지인 ○○군 ○○면 ○○동으로 모든 생활권은 ○○시에 들어있고 단지 ○○강 때문에 행정구역이 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 군청도 ○○시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읍니다. 그리고 직장도 ○○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가 4년전쯤 이곳 ○○동으로 옯겨 졌읍니다. 저가 여기에 근무 하다가 인사 이동으로 ○○시에 가게 되어서 하나뿐인 집(아파트13평)을 매도하고 이사를 ○○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에 근무하다가 ○○권(○○,○○)로 인사이동 되었을때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