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바 이 경우 부동산의 의미
사건번호선고일1990.11.10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있는 대지237,9㎡를 1988.10.18자에 37.000.000원 (실지거래 가격)에 취득한후 1988.12.30 동지상에 건물 490.78㎡를 신축 (신축가액은 증빙서등이 없어 불분명함)한후, 1989.11.15 토지와 건물을 170.000.000원에 양도 하였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다목”의 적용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음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2호
다목의 “부동산”이라함은 토지만을 뜻하므로 적용할수 없다.
읍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2호
다목의 “부동산”이라함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기간을 구분하여야 하며 위거래의 경우 “건물”은 이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