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0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것이며 2. 이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17) 부칙 제3조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일자 : 1991.03.08 ○ 취득일자 : 1985.04.03 ○ 지목 : 대지 ○ 면적 : 55㎡ ○ 양도시 공시지가 : ㎡당 1,800,000 (1990.09.01 고시) ○ 1991.03.08 내무부 시가 표준액 : 241등급 570,000 ○ 1990.09.01 내무부 시가 표준액 : 237등급 469,000 ○ 1985.04.03 내무부 시가 표준액 : 224등급 248,000 ○ 1991.04.30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개별 공시지가인 1,800,000 55 = 99,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 질의) 이때 취득시 기준 시가 (취득가액)는 양도시 공시지가 취득시(1985.04.03) 내무부시가 표준액 X ------------------------------- 양도시(1991.03.08) 현재내무부시가표준액 으로 계산한 1,800,000 X 248,000/570,000 X 55 = 43,073,684 인지 취득시(1985.04.03) 내무부시가표준액 아니면 양도시 공시지가 X ----------------------------- 으로 1990.09.01 내무부 시가 표준액 계산한 1,800,000 X 248,000/469,000 X 55 = 52,349,680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