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5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및 재일01254-2287, 1990.1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7, 1990.11.24 ※ 재일01254-2287,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주소에 1986.03.09 전입하여 지급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전입할 때 대지57평 위에 건물 35평 (지하10평포함) 이었던 것을 1990.07.10 철거하고 지하25평 1층25평 2층25평 총75평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1990.11.06 준공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되면 계산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