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단독주택(건평28평)을 1988.05.26에 취득하고 전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던 중 직장관계(취직)로 1989.12월경에 ○○시 ○○동 ○○번지(타가)로 전세대원이 퇴거하여 현재가지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
나. 위 부동산을 그간에 걸쳐 양도하려고 했으나 부동산의 입지조건이 불량하여 매매가 성립되지 않던중에 현재 시점으로 양도를 하려고 함
다. 위와같은 사유가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무상형편으로 퇴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