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5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 1991.01.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3,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자가 1990년 12월말까지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공장 신축하기 위하여 1991년 01월부터 공장신축공자로 인하여 법인전환일까지는 휴업상태에 있는바 1) 현물출자 방법을 택할 경우 구공장을 멸실하고 신축공장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의 유무 2)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할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이어야 하나 법인설립일 이전6-7년간 사업을 영위하었고 법인설립일 직전 소급 6개월은 휴업상태(사업자등록상휴업은 아닌 경우)인 경우 감면해당 유무 나. 법인전환후 신축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 종목외에 새로운 종목이 추가 되는경우의 감면유무 및 새로운 영업종목의로 완전히 바뀌는 경우의 감면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