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4, 1991.0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934,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07.0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금속산업사 라는 개인기업을 경영하는자로서 1982.04.20 현재의 공장(토지, 건물)을 매수(1978.07.01 - 1982.04.19임대)하여 운영하였으나 공해 업종인 관계로 이전하라는 관할 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도 시화공업단지에 1990.02.14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축후 입주할 예정인바, 현재의 공장을 매도 하였을 경우에 조감법의 양도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