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만 등기 이전되고 건물은 양도 후에 철거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46, 1988.12.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546, 1988.12.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수개의 필지에 건립되어있는 연립주택 56세대중 1세대를 소유하고있던 자로서, 조합주택이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키위해 동부동산을 매도키로 하고 1990.09.07일 매매계약 체결후 1990.11.20일 까지 잔금 청산과동시 연립 세대원 56명이 전원 이주한 사실이 있는데, 나. 조합주택이 관계법등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 취득이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합주택은 원래 건물은 필요없이 토지만을 구입하려는 의사 이므로 등기 명의이전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매도자 56명전원 이주후 1990.11.30일경 매수자가 동 건물을 멸실후 1990.12.29일 건물대장을 말소 처리하였음. 다. 그후 1991.07월 조합주택이 아파트 건축심의등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 이전 인감을 요청해와 양도세 관계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결과 현재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지않아 양도세 과세대상이라 하므로, 라. 본인이 알기로는 세금 징수는 실질과세 원칙이고 양도시기도 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건물이 멸실처리 되어있지 않고, 관계구청 건축물대장은 매수자가 임의 신청하여 말소처리가 되어있으므로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수긍이 어려우며, 마.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 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건물을 매수한 주택조합이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매수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수 있는 지위가 있어 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매도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바. 현재 등기 명의 변경없이 건물이 말소되었다가 하여 말소가 안되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사실과 상관없이 나대지 상태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 이라함은 승복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어 양도세를 꼭 납부하여야 한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되므로 질의합니다. [질의 개요] 1) 상기의 경우 실질적 매매계약 및 양도시기등을 증명할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3년이상 거주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전 1항의 경우와 불가하다면 기타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