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형태(매수진의 지위)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형태(매수진의 지위)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APT 1세대를 13년 소유하고 있던중 1991.초 직장근방에 신축한 55세대 소규모 5층 APT 21.07평형 분양신청에서 1차, 2차 주택청약예금증서(은행)신청자 미달로 위 분양자측에서 주택청약 예금 증서없이 3차로 입주청약신청을 받음으로 질의자도 3차 입주청약 신청을 하였든바. 당첨되었습니다. 위 APT는 아직 입주되지 않은 신규 APT입니다. 그러나 13년전부터 소지하고 있든 APT를 처분하려한즉 그대로 있는것보다 이득되는 점이 없음으로 새로 입주하려든 APT을 무주택자에 입주전 분양을 양보하고 양도하였을 경우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서 13년가지고 있던 APR 한 개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매매하였을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에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위 21.07평 (○○) APT를 분양받아 입주전에 무주택 친지에게 (양도받은자는 친지로서 분양금 그대로 양도함)양도 하였을 경우 과세가 있는지 여부
3) 위 21.07평 APT 입주전에 무주택자가 양도 받아 입주하였을 경우 양도 받은자에게 어떠한 과세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