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단순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800, 1989.12.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 소유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단순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4800, 1989.12.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외 44필지의 210분지1에 해당하는 41.64제곱미터를 1989년 11월 05일에 공군본부 제1주택조합에 일금\11,604,82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주택조합원들의 토지매입시 지불금액을 돌려받고 명의를 변경한것입니다. 이때에 아파틀르 분양받는 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나 아무조건이 없었습니다.
1990년 05월말경 ○○세무서에 가서 \3,398,030,000원의 양도소득세 1990년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감면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했을 경우는 양도세를 환급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주택조합(31평형, 시공자:○○산업)에 양도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현재 마련되어 세금을 납부할것 같습니다. 신고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했지 때문에 가산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또한 환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환급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