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가 다가구 주택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또한 귀문중 포괄적인 세법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문의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53,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주택소유자로 “A”주택은 소유한지가 20년이 되었으며 “B”주택은 6년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주거(6년동안)하고 있습니다.
금년 06월에 “A”주택을 철거하고 건물관리대장에 멸실신고를했으며 등기는 향후 말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A”주택의 공터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여 금년 12월경 입주하면서 “B”주택을 매각코져합니다.
① “A”주택공터에 다가구(3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면서 “B”주택을 매각시 양도소득세 (혹은 A주택 준공후 1년이내에 B주택을 매각시의 양도소득세)
② 상기①항중 다가구가 아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면서 “B”주택 매각시의 양도소득세
③ 만약 “B”주택 매각시 (상기 ① 혹은 ②항의 경우와 같음)
④ “A”주택신축중에 (준공전에) “B”주택을 매각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다세대가 아님)은 양도소득세 적용상 단독주택과 동일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