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별거하여 각각 단독세대 구성시 동일세대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9
아파트분양 신청 후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불입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분양신청후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등을 불입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나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없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가지역에 A건설 업체에서 건설중인 민영 APT를 1990.12.05 분양받아 아파트 대금을 불입하던중 (입주예정일 : 1992.02.28 경임)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내역) - 분양계약 : 1990.12.05 계약금 750만원 불입 - 1차중도금 : 1991.02.28 750만원 불입 - 2차중도금 : 1991.06.08 750만원 불입 ○ 나지역에 B건설 업체에서 준공한 입주완료된 민영 APT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1991.07.30경 매수할 경우 ○ 매수할 나지역 APT 정산대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가지역에서 분양받은 A APT를 중도에서 매도할 경우 [질문] 가. 가지역에서 A건설업체에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인 A APT를 입주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 가지역 A건설업체읨 매도승인을 받은 경우 ○ 가지역 A건설업체의 매도승인을 받지 못하여 - 미등기 전매한 경우 - 일단 등기를 받은후 즉시 등기이전할 경우 나. 가지역의 A건설업체에서 분양받은 A APT의 매매가 되지안을 경우 ○ 가지역 A건설업체에서 준공한 A APT를 매도할 경우 A APT의 취득시점을 분양일인 1990.12.05일로 보는지 아니면 A APT 등기일인 1992.03월 이후로 보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