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5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임대기간 종료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공 13형평 임대아파트에 서류의 결격사유 없이 입주하여 임대입주일로부터 만 5년 뒤에 분양받고 시청에 취득세도 납부한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주택을 팔고자 할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상기 가항과 같이 입주하여 분향전환뒤 2~3개월후 팔았을때 (취득세는 납부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관계로 주택공사로부터 권리의 의무승계 확인만 받은 상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다. ○○세무서 민원실, ○○공사 ○○지사, 몇군데의 부동산 중개소 등에 유선 또는 구두로 문의해본결과 상기 가항은 1990.09.01이후는 ○○공사에서 권리의무승계 확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 60%과세 대상이 되고 상기 2항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후 ○○공사의 권리의무승계 허락을 받았으므로 미등기 전매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떤지 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으며 1가구 1주택이라도 과세되는 경우와 1가구 2주택이라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