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으로 공제되는 필요 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제3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채무보증액이나 채무상환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대상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고시가와 양도일 현재의 고시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줄로 시료되는바 만일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을”의 채무보증을 입보하였을시는 “을”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의 부동산이 경매 될 경우 “갑”의 실소득액을 경락가에서 “을”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상환액을 공제한 배당받은액이 실소득액일으로 당연 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여하히 과세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