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분양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분양받은자가 잔금청산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사의 임대 APT(10평)에 임대거주하다가,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분양받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거주하다가 양도 하였을때
1) 기준지가 기준 양도일 현재 총불입금액(44.7%)으로 안분 계산하는지
2) 기준지가 기준 총주택가액 기준 전체로 계산 하는지
가. 분양 계약일 : 1988.04월
나. 양도일 : 1990.01월
다. 거주기간(분양일이후) : 1988.04.~1990.01월
라. 총 주택가액(분양가) : 6,305천원
마. 총불입액 : 2,820천원
1) 계약금 1,880천원 (1988.04월)
2) 할부금 불입액 800천원 (1988.05 - 1990.01월)
3) 월부금 (융자금) 140천원 (1989.01 - 1990.01월)
바. 잔액 : 3,485천원 (1990.01월 현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