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를 매입하여 단순히 이를 분해하여 각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이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7.24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차체를 매입하여 단순히 이를 분해하여 각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은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차체를 매입하여 단순히 이를 분해하여 각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은 위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사업장은 차체를 분해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한 공장으로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하면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하던 ○○시 ○○동의 공장을 양도하고 ○○시 ○○동으로 이전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