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취득 기준일은 어느 날인지 여부. | ○ 준공검사일 : | 1992년 12월 26일 | | ○ 잔금납부기일 : | 1993년 01월 20일 | | ○ 잔금 납부일 : | 1993년 04월 21일 | | ○ 입주일 : | 1993년 05월 28일 | | ○ 소유권이전등기일 : | 1993년 06월 14일 | [질의2]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할 경우 매도 기준일은 어느 날인지 여부. ○ 매매 계약일 ○ 잔금 수령일 ○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