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4, 1991.11.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양도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4, 1991.11.04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양도자 소유의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동 토지상에 양도자 소유의 주택이 있어 이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됨, 함편, 동 토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 하였음.
[질의1]
양도자 소유의 건무링 양도일이전에 철거되고 멸실되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동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주택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비과세 되고 동시에 나머지 잔여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양도자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동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주택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비과세되지만,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초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을 할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