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중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358, 1990.07.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358, 1990.07.1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시 ○○동의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당시 전가족이 ○○시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는 ○○시)1990년 01월에 본인만 주소를 지방으로(○○)퇴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가족들도 지방으로 퇴거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 위치 ○○ ○○동 12단지
-입주일자 : 1990년 11월
-평 형 : 31평형 3층
-분양가액 : 3,900만원
-분양일자 : 1989년 09월 전매금지기간 : 입주일부터 6개월
-등기이전이 가능한 기간 : 일주일부터 6개월
[질의1]
입주지정일에 가족이 입주를 하고 등기가 이전된 직후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가.과세 : 세액여부
나.비과세 :증빙서류 여부
[질의2]
지정일에 가족이 입주하여 1년간 거주를 하고 양도할 경우
가.과세 : 세액여부
나.비과세 :증빙서류 여부
[질의3]
입주지정일이 도래된 후 주택공사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6개월뒤 본인명의로 등기이전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경우
가.과세 : 세액여부
나.비과세 :증빙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