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7월 31일자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토지거래등 허가를 득하여야함에 매수인이 ○○군 ○○면 ○○리153-9로 퇴거후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과정이 번다하여 동허가가 1990년 10월 12일에서 발급되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매도에 대한 .
잔금수령일 1990년 07월 31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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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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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