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약 2년 8개월전 16평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다가 가족에 비해 협소하여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0년 11월 15일경 매입등기 수속을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의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를 하고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1990년 11월 15일 이후에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5개월을 더 거주하면 만 32평을 취득한후 5개월이 지나고 6개월내에 16평형 아파트를 매도하면 16평은 1가구1주택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새로운 아파를 매입한후 6새월내에 현 아파트를 매도하면 현아파트 비과세 된다는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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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