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이전등기 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7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396,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장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본인의 처에게 상속이 되므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