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위 2호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손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건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멸실된 주택의 부수 토지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지 80평, 건평 40평의 단독주택이 낡아서 새로이 집을 지으려고 먼저 살던 집을 지난 4월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80평 대지 중 35평을 분할하여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집을 양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다른 집을 소유한 것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