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골 농지소재지에서 살며 12년간 자경농사를 하다 사정에 의하여 서울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서울에서 살면서 상기농지를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