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골 농지소재지에서 살며 12년간 자경농사를 하다 사정에 의하여 서울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서울에서 살면서 상기농지를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