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기 회신한 회신문(재일01254-1427, 1992.06.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7, 1992.06.11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집은 사정상 제명의가 아닌 처(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1990.02월초에 제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저혼자 집을 떠나 1-2월간 살다가 거처를 마련하여 나중에 처와 아이들의 주소를 옮기지 아니하고 같이 살려고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의 APT가 있는 동사무소에서 호구조사를 하다가 저희가 무단으로 전출한 사실을 알고저 제처와 아이들의 주민등록을 ‘1990.05월에 말소를 시켜버렸고 제가 이 말소된 사실을 안것은 ’1990.09월이었으며 그리하여 즉시 주민등록을 전출,이전하고 벌과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주민등록을 전출, 이전하고 벌과금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후에 저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다시 위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여 이제 거의 실제거주기간(주민등록등재기간) 만3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집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들러 상담을 하니 주민등록말소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여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제처의 실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말소기간제외 계산방법이나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여 보니 한분은 주민등록 말소기간(주민등록말소일부터 다시 살린날까지)만을 제외시킨다. 즉, 주민등록말소일인 ‘1990.05월부터 다시 살린날인 ’1990.09월까지의 기간만을 제외시킨다 하고 한분은 저의 인사발령일부터 기간계산을 시작하여 제처와 아이들의 주민등록을 다시 살린날까지의 기간을 제외시킨다. 즉(인사발령일에 가족이 저와 함께 무단전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사정이야 어떠하던간에 무시하고 인사발령일인 ‘1990.02월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한 ’1990.05월까지의 기간과 또 주민등록을 말소한 상기 ‘1990.05월부터 주민등록을 다시 살린날인 ’1990.09월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이 두가지 기간을 더한뒤에 더한기간전부 즉, ‘1990년도 2월부터 ’1990년도 9월까지의 기간전부를 동 실제거주기간을 계산할시에 제외시킨다하니 두분의 말이 다름을 제가 지적하였음에도 이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아니하기에 제사정을 말씀드리고 사정을 하니 국세청 민원실에 질의를 하여 보라고 하시기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난번의 재질의에서는 다시 인사이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재전입하였음을 미처 알려드리지 못하여 “인사발령으로 지방전근시는 보유기간 3년의 제한기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어 제가 알고자하는 사항과는 거리가 멀기에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