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나대지는 제외)와 건물이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30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와 건물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아래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가 ○○시내 임야 900㎡ 정도입니다. 1977년4월에 매수하여 1992년7월에 매도합니다. 그간 15년3개월 보유했는데 지금 그 토지가 1989년부터 지주들이 조합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택지조성중에 있습니다.(미완공) 양도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있다는데 혜택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