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이 저를 포함하여 4명인데 ○○시 ○구 ○○동 ○○(대지78평)번지에 주택 및 점포(건평45평중 주택27.8평 점포17.2평)를 신축 (신축일:91.12.31)하여 종전에 살던 APT를 팔고 1992.06.26일자로 동번지에 저 혼자 주민등록이전과 함께 입주하여 살면서 나머지 주택 및 점포는 전세를 내주고 있으며, 제 처와 자녀 2명은 동 일자에 분가하여 ○○시 ○○구 ○○동에 APT를 임대하여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나누어 살고 있지만 전 가족을 통틀어서 1가구 1주택으로써 향후 3년후에 저 혼자 살고 있는 ○○동 번지를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면제 받을수 있는 분가조건 및 상위 내용을 참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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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