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6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위의 경우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사업개시한 공장 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구 ○○동에서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조업을 20년동안 운영하던중 1992.06월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도 ○○시 ○○동(공단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10제3에 의하면 (공장이전관계) 신공장건물및토지 + 기계장치및이전비용 산출세액 × ――――――――――――――――――――――――――――――――――――――――=감면금액 구공장건물및토지(양도가액)+기계장치(감가상각충당금공제) 가. 갑설: 신공장이전하여 사업개시시점(사업자등록이전일 1992.04.03일)으로 “기계장치”및 이전비용을 계상한 장부가액으로 결정여부. 나. 을설: 구 공장양도일이 1992년 6월이므로, 신공장이전시 기계장치 및 이전비용 및 (1992.12.31일까지 과세기간이므로) 신공장에서 기계장치를 추가로 증설한 “기계장치까지”도, 포함하여 1992.12.31일까지만 완료되었으면 포함한 장부가액으로 결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