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위의 경우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사업개시한 공장 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구 ○○동에서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조업을 20년동안 운영하던중 1992.06월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도 ○○시 ○○동(공단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10제3에 의하면 (공장이전관계)
신공장건물및토지 + 기계장치및이전비용
산출세액 × ――――――――――――――――――――――――――――――――――――――――=감면금액
구공장건물및토지(양도가액)+기계장치(감가상각충당금공제)
가. 갑설: 신공장이전하여 사업개시시점(사업자등록이전일 1992.04.03일)으로 “기계장치”및 이전비용을 계상한 장부가액으로 결정여부.
나. 을설: 구 공장양도일이 1992년 6월이므로, 신공장이전시 기계장치 및 이전비용 및 (1992.12.31일까지 과세기간이므로) 신공장에서 기계장치를 추가로 증설한 “기계장치까지”도, 포함하여 1992.12.31일까지만 완료되었으면 포함한 장부가액으로 결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