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1990년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갑)은 사정상 (갑)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을)숙부님 명의로 신탁하여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로했습니다. 등기부 상에는 신탁 등기라는 표시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의 소유권자는 (갑)이고 명의 신탁하여 등기할 때 (갑)은 (을)에게 (갑)이 하시라도 매도할시에는 (을)은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약1년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부 및 기타 절차를 이행할것을 요구했던바 소유권 등기가 된 기화로 불응하고 있으므로 (갑)은 부득이 법원에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소를 제기하였던바 명의 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갑)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였습니다. (을)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경우, (1)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그 여부여하. (2) (갑)이 매도하였으므로 매수인(제3자)에게 (을)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경우,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그 여부여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