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A재산은
(1) 1962.08.09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0.01.25 본인외 7인 명의로 공유지분 이전 등기하고,
(2) 1990.02.02 ○○ ○○시장의 토지 수요 명령에 따라 협의 매매로 공유지분 전 부양도 하였음.
(3) B재산은 1978.08.11토지를 취득하고 1980.09.11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직업상 입주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해 오던중 1990.05.04양도하였음.
(4) 위의 재산외 주택을 본인 또는 가족중에서 취득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음.
나. 1990.05.04 “B”재산을 양도하기에 앞서 여러전문 직업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경우 B재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여부를 자문한바,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확언을 받고 양도한 것임.
다. 상속 받은 주택을 상속인 8인의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면 본인 지분이 5평도 되지 아니하는데 10명의 대가족이 거주할수는 없으므로 장차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B재산을 취득한 것임.
B재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