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3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22601-870, 1989.08.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22601-870, 1989.08.12 1. 질의내용 요약 ○6년전 미국으로 이민, 현재 영주권을 얻고 살고 있는 아들 (50대)와 어머님(80대)이 한집에 살고 있음.(금년말이면 시민권자가 됨) ○6년전 서울에 살고 있을 당시 어머님 명의로 된 가옥 1동을 팔지 않고 현재까지 두고 있음. ○이 가옥을 팔려고 할 경우 가.소유자(어머니)가 미국시민권을 얻은후 가옥을 팔았을 때와 시민권 얻기전에 팔때와 상당한 차이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한 진의 여부. 나.소유자가 사망한 후 자식이 어머님 소유의 가옥을 팔 경우 세금부과 여부와 팔때의 어떤 절차(수속)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