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3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 소유하는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 소유하는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표시> ○○시 ○구 ○○동 지번1592-39 대지 316㎡ ○○시 ○구 ○○동 지번1592-39 건물 151㎡ ○○시 ○구 ○○동 지번1592-39 도로 46㎡ 가.상기부동산을 대지와 건물은 1989년 05월 08일 도로는 1989년 06월 28일 등기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상기 주택에서 1976년 11월 09일부터 매도일까지 거주하였으므로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과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도로매도액에 대한(매도금액:사백이십만원)양도소득세 1,797,310(40%)원이 납세고지 되었습니다. 도로는 붙임도면과 같이 상기 부동산 1가구만 사용하는 도로이고 이 도로외에는 주택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도로도 주택과 한울타리로 보아 주택과 같이 양도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나.사실은 상기부동산을 대지, 건물,도로를 포함하여 팔천오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으나 서류잓성은 대지,주택만 매도한 것으로 1989년 05월 08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로는 매수자가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2개월가량 늦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므로 1989년 06월 28일 소유권을 이전하여 갔습니다. 도로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매도금액을 작성치 않으면 사법서사에서 이전을 할수 없다기에 서류절차상 4,200,000원에 매도 한 것으로(사실은 매수인한테 돈을 받은 사실없음)계약서를 작성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매도인만 양도소득세를 내게되었습니다. 면제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