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소득세법(대통령 12994호 1990년 05월 01일 시행)시행령 115조 및 부칙 3조와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1832호 1990년 09월 01일 시행)56조 부칙 3조 의거 다음 예시 양도소득 세액산출 및 근거규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직할시 유천동 335-12(대지)
넓 이 693.6㎡
취득일 1989. 10.10
양도일 1990.10.15
기준시가 ㎡ 480,000(1990. 10. 15 현재)
- (1990. 01. 01 이전 없음)
등급 1989.08.28.㎡ 200 등급 (77.100원)
1989. 06.01 ㎡ 196 등급 (60,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