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 구비한 때 고급주택인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5
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거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해외근무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각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 동조 제7항(거주기간의 계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국내 근무시 매입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나, 재외공관 근무중 또는 귀국 후 동주택 매도시까지의 총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재외공관 근무중 국내의 주택을 매입하고, 귀국하여 동주택에 거주하다가 매입시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를 매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