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양도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법령 또는 행정명령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8항에 의하여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21,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연공단에서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1990년 08월 31일 매각처분하고 고령 개진농공단지로 이전코저하나 ○○군청의 공단조성 지연으로 인하여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착공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