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4, 1991.06.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754, 1991.06.26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6월에 신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 대금을 불입하던중 근무중인 회사의 직장관계로 ○○로 전보 발령되어 1991년 06월에 ○○로 전가족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에 완공된지 11년된 주공아파트를 은행 융자를 받아 구입하여 1991년 06월에 등기를 필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 대금을 완불하고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한후 (1991년 12월 예정)
매각 처분할 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