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5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4, 1991.06.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754, 1991.06.26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6월에 신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 대금을 불입하던중 근무중인 회사의 직장관계로 ○○로 전보 발령되어 1991년 06월에 ○○로 전가족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에 완공된지 11년된 주공아파트를 은행 융자를 받아 구입하여 1991년 06월에 등기를 필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 대금을 완불하고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한후 (1991년 12월 예정) 매각 처분할 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