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2년 이내 타인 양도시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5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에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10년간 거주하였습니다. 고향에 농토가 있는데 과수원을 관리인을 두고 운영해 온 것은 15년 이상됩니다. 관리인이 사는 농사에 필요한 집은 가옥대장상 「관리사」로 되어 있습니다. 1) 이 관리사는 농막으로 해석되는 것인지, 주택으로 해석되는 것인지. 2) ○○동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3) 농사 짖는 관리사를 먼저 팔면 ○○동 아파트는 언제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갑설: 농장 관리사는 농막이며 주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이다. 을설: 농장관리사에 관리인이 거주하므로 사실상의 주택이며,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된다. 병설: 농장관리사를 먼저 팔고 다음날 아파트를 팔아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