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11.05
요 지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84, 1991.04.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 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일01254-884, 1991.04.0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재지 : ○○ ○○시 ○○동 ○○번지
양도 토지면적 : 65.68평방미터
양도 건물면적 : 128.59평방미터
취 득 일 자 : 1985년 11월 21일
양 도 일 자 : 1991년 03월 20일
나. 상기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일은 1991년 02월 06일 이었고 당시의 공시지가는 일금:일백만원(1,000,000원)이었으며 양도, 이전일은 1991년 03월 20일로 이대의 공시지가는 1991년 02월 28일자의 표준지 고시로 인하여 일금:일백오십만원(1,500,000)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표준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1990년 01월 01일 변경기준 (일금:1,00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91년 01월 01일 기준(일금:1,500,000)으로 기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