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90.8.30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은 90.9.1임
전 문
[회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0.08.30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은 1990.09.01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관한 질의
나.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 (정확한 시기)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