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3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90.8.30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은 90.9.1임
[회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0.08.30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은 1990.09.01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관한 질의 나.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 (정확한 시기)을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