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4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1982년 12월 31일 남편과 사별한후 갑의 아들인 을과같이 잠시 생활하다가 1983년 05월 19일 퇴거하여 단독세대로서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던중 동 상속 주택이 도시재개발로 인하여 1989.06.30일 매도하였으며 동주택이 1990년 01월 20일 철거됨으로써, 다시 거주지를 동일자로 을의 거주지로 이주하였던바, 갑은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이 없었으며, 또한 갑은 상속재산으로 본인이 단독으로 생활하였었음. [질의사항] 이 경우 동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