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1982년 12월 31일 남편과 사별한후 갑의 아들인 을과같이 잠시 생활하다가 1983년 05월 19일 퇴거하여 단독세대로서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던중 동 상속 주택이 도시재개발로 인하여 1989.06.30일 매도하였으며 동주택이 1990년 01월 20일 철거됨으로써, 다시 거주지를 동일자로 을의 거주지로 이주하였던바, 갑은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이 없었으며, 또한 갑은 상속재산으로 본인이 단독으로 생활하였었음.
[질의사항]
이 경우 동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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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