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표시>
○○시 ○○동 101-1,2,3
시멘트벽돌로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14,51㎡(점포)
2층 114,51㎡(주택)
가.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바 1988년도 사정에 의하여 매도하였는데 위 건물은 1세대 1주택인데 다른 용도와 겸한 공부상 주택 및 점포입니다. 2층은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고 1층은 가구공장으로 사용(14년간)하다가 매도하였고
나.별첨 그림과 같이 1층(공장)일부에 방이 한 개가 있었으며 1층에 설치된 2층으로 통하는 주택의 출입계단 공간은 1층(점포),2층(주택) 어느쪽의 공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위 건물의 2층(주택)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지 사용하는 1층(점포)보다 2층(주택)의 공간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계산이 맞는 계산인지 여부.
라.1층에 설치된 2층(주택)의 전용통로인 계단의 공간은 의당 1층(점포)에서 제외되고 2층(주택)의 공간으로 보아야 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