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3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APT를 1989년 분양을 받은 후 1989년 11월 ○○ ○○시 소재의 직장으로 전세대 이주하여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11월 ○○APT가 입주되어 등기를 마친 후 매매를 하여 회사부근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전세대 이주후 얼마이내에 양도가 이루어 져야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서류와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