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6, 1990.11.24 및 재일01254-2345, 1990.1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6, 1990.11.24
※ 재일01254-2345, 1990.11.27
1.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1년이내에 취득하여 양도했으나 양도,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거래금액 표시없이 교환계약서를 작성 거래하고 검인 매매계약서를 재작성 검인을 득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등기했을 경우
1)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신고해야 되는지 (등급 변동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2) 취득 당시와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에 의한 매매차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3)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