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9, 1989.06.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전근을 한 경우는 투기가 아니므로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본인 같은 경우는 회사를 퇴사하고 장사할 목적으로 ○○에 왔음.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