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434, 1991.05.29
1.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다만 대금청산일(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경과내역
- 1990.12.05 ○○시 토지수용결의로 공탁금 납입 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명의 이전.
- 1991.02.10 공탁금 수령(보상금 이의소송은 진행중임)
- 1991.07.06 현재 보상금액 이의소송이 법원에 계류중.
2) 위 경우 양도시기는 다음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갑설 : 1990.12.05 등기부상 명의이전일
- 을설 : 1991.02.10 공탁금 수령일
- 병설 : 1991.07. 이후 보상금액 확정 후 잔금 수령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